메인 메뉴 바로가기

사업 운영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 개별특약을 가입하여 사업의 업종, 행태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선택가입 가능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도급업자 특약, 주차장 특약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함)
  • 무체물에 입힌 손해 (에너지, 상표권, 특허권의 침해 등 무형의 자산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공해물질의 배출,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경우 보장 가능)
  • 계약서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생긴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이외 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사항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 도급업자 특별약관 : 담보한 도급작업 미 해당작업시설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 임차자 특별약관 :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 주차장 특별약관 : 주차시설 및 주차업무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 차량정비시설 및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 학교시설 및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 경비업자 특별약관 : 경비 업무 수행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 공사계약서(도급업자의 한함)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4-0014 (2024.04.16 ~ 2025.04.15)]

영업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