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물질의 배출,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의 경우 보장 가능)
계약서상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생긴 손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이외 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사항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도급업자 특별약관 : 담보한 도급작업 미 해당작업시설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임차자 특별약관 :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주차장 특별약관 : 주차시설 및 주차업무 수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 차량정비시설 및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 학교시설 및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
경비업자 특별약관 : 경비 업무 수행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공사계약서(도급업자의 한함)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