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
금융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가격공시실에서 자신의 보험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있는 금융상품 모집인과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 시: 가입설계서
- 보험계약 청약 전: 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험공시 예금자보험공시 바로가기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 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 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 상품개발팀 02)2127-2410
- 적용이율 - 계리/리스크관리부 02)6711-5706
- 홈페이지게시- IT팀 02)6711-5812
- 장기보험공시실 - 상품개발팀 02)2127-2410
- 일반보험공시실 - 상품개발팀 02)2127-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