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증권으로 사용자배상책임과 기타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이지 (E.G.) 배상책임보험(Ⅰ) : 사용자배상책임에 영업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이지 (E.G.) 배상책임보험(Ⅱ) : 사용자배상책임에, 영업배상,생산물배상, 가스배상, 체육시설업자배상을 특별약관으로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배상책임)
그 외, 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가스배상,체육시설배상 등 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사항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단, 보험계약 전 사전약정 후 해당보험료 납입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와 근로자간 특별약정에 기인한 가중책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그 외, 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한 사항
가입 대상
건설회사, 제조업자, 공장 등 고용계약에 의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군의 사업장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원가(공사, 제조)명세서 사본
개별 특약가입시 필요한 자료
가입유형
연간포괄계약 또는 개별 도급계약별 가입 : 전 사업장에 대한 포괄(연간) 보장하는 형태 또는 특정 도급 / 하도급 현장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입 가능
단, 인수기준은 근재보험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 특별약관은 각 상품의 인수기준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