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2019년 3월 27일 개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승강기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승강기 이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입니다.
: 법령에 따른 최소 보상한도액은 아래와 같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단,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만원 • 의무보험 • 의무보험 가입주체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0조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4-0018 (2024.06.01 ~ 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