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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은 보험대상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화재(낙뢰 포함)로 인한 손해와 화재진압에서 발생한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업장 화재로 막대한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비책이 되어드립니다.

  • 공장화재보험
  • 일반화재보험

장점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보험료 납입 가능
  • 피보험자의 건물, 기계, 집기비품, 공기구, 동산 등에 대한 화재 위험을 비롯한 기타 추가 위험 보장

가입 대상

  • 금속가공업,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공업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
  • 사무실, 점포, 백화점, 병원, 호텔, 오피스빌딩, 영화관, 음식점, 일반상품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침수 및 파손 손해)
  •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대상에 발생한 손해)
  • 잔존물 제거비, 손해방지비, 대위권 보전비, 잔존물 보전비 및 기타 협력비

특별약관 적용

  • 발전기, 정류기, 변압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대상에 발생한 손해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발생한 손해 및 이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손해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항목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보험가입 목적물의 가입금액이 실제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액이 가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약관 및 증권에서 특별히 공제금액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4-0018 (2024.06.01 ~ 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