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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으로 높은 보험료 및 낮은 보상한도액 등으로 관련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의 배상책임 보험 상품을 생명과학분야업체를 위해 하나의 증권으로 맞춤 통합하여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특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
  •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으로 보험료 납입
  •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광고침해 및 인격침해, 전문직 배상책임, 인체임상시험배상책임 (특별조항)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용(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가 인지하였으나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증세 발현에 의한 보상청구
  • 피보험자의 부정직, 사기, 범죄행위에 의한 보상청구
  • 보험증권에 명기된 자기부담금(공제금액)
  • 의료행위서비스로인한 손해

상품구성

  • 보장범위A - 영업배상책임(Premise Operation): 신체상해 또는 물적 손해
  • 보장범위B -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Products/Completed Operation): 신체상해 또는 물적 손해
  • 보장범위C - 광고 또는 인격침해 배상책임 (Advertising & Personal Injury): 광고 또는 인격침해 손해
  • 보장범위D - 전문직 배상책임(Errors & Omission):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제3자의 재정적 손실
  • 특별조항 - 인체임상시험 배상책임(Clinical Trial): 임상시험 중 배상책임 보장

보험인수 시 고려사항

  • 임상시험 계획서
  • 임상시험 동의서
  • 시험재료의 부작용 및 질병의 심각성 정도
  •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신고, 허가 내용

가입 대상

의료기구 제조업체, 제약회사, 임상시험 실시 연구기관, 병원, 임상시험 대행기관(CRO) 팀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생명과학배상책임보험 가입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동의서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비례보상: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분담

유의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4-0018 (2024.06.01 ~ 2025.05.31)]

생명과학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