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장을 통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보험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4]
(최소 5천만원 ~ 최고 10억원)
매출액 |
800억원 초과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
10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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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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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이상 | 10억원 | 5억원 | 2억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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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2억원 |
2억원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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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
2억원 |
1억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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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미만 | 면제 |
* 매출액 :
* 이용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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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P&C-2024-0018 (2024.06.01 ~ 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