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의도치않게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특징
기업의 생산물배상책임과 클레임 처리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제품 매수자의 요구 조건 충족 가능
완성품 뿐만 아니라 재료, 부품 및 완성작업 후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경감비(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대위권 보존비(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방어비(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공탁보증보험료(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공급,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생산물이나 완료된 작업물 자체의 손헤에 대한 배상책임
타인과의 약정에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 불발휘로 인해 •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 확장 내용
도급업자 특별약관 : 제품의 설치 작업 중에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판매인 특별약관 : 유통과정상의 판매자를 추가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
가입대상
완성품 제조업체, OEM 업체
재료, 부품 제조 및 공급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백화점, 도소매상인 등)
부품, 완성품 조립업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가입설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회계년도 손익계산서 사본 (신규 업체의 경우, 예상매출액 확인서)
제품설명서(브로셔)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사고담보기준별로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약관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연간 1회 또는 분납(2회/4회납)으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