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상의 과실로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상품특징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
'구내치료비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 '주차장 배상책임' 특약 가입시, 체육시설 이용객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재물 손해에 대해서도 담보 가능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대위권 보존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방어비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공탁보증보험료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도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상 배상책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상해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가입대상
의무가입업체 : 골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등
임의가입업체 :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기타 모든 체육활동 관련 시설 운영업체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