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 시 최종구비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할 보험금액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손해액 사정, 업체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 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 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 받은 업체)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각 보험종목별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출력은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안내와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 Claims 해상 적하보험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안내문 바로가기 바로가기
P&C Claims 화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안내문 바로가기
P&C Claims 해상적하보험 보험금 신청서/사고 경위서 바로가기(*화물배상책임보험 신청서는 별도양식 없음)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위임장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상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사실 및 접수>현장조사와 서류검토>보험가액 및 손해액평가>보험금산정 및 지급결정>보험금지급 구상행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에 의거,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해상보험 보험금 청구 업무 담당자 전화 02-2127-2382/244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시 보상처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