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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신고

■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 보험범죄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그 손해의 정도를 과장하기 위해 또는 정당한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 보험사기 :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적 행위,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한 뒤 보험급부를 받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급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

■ 보험사기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16.09.31시행) 전문보기

제8조(보험사기죄)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증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하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보험법죄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대상

금융감독원, 손∙생보협회, 보험회사, 관세청(도난차량 신고에 한정)에 보험 범죄행위 의심 건을 신고한 자. 신고에 기인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됨

적발금액

보험 범죄자의 자백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진 보험회사의 피해금액으로서, 당해 사건관련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 ∙ 송치시점)의 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액

신고 대상 보험 범죄행위 예시

  • 고의 보험사고 유발(살인, 상해, 고의 차량사고, 자기재산 손괴, 방화 등)
  • 보험사고 날조(피해자 끼워넣기, 진단서 등 위변조, 허위도난 등)
  • 병의원의 치료비 허위 과다청구 및 진단서 또는 청구서 위변조
  • 자동차사고 또는 상해 등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중대질병, 장해를 숨기고 보험가입, 사고일자 조작 등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단,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관련된 보험 범죄 의심 건을 제보한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는 제외 * 보험업 종사자: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경우: [예시]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한 이후 신고하는 경우 / 손∙생보협회에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을 다시 신고하는 경우 / 보험회사에서 인지하여 조사 착수 된 이후 신고하는 경우
  •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신고가 있을 시 최초 신고를 제외한 이후 신고의 경우

보험 범죄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 손해보험협회: 080-990-1919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에이스손해보험: 전화 02-2127-2464/2467, 팩스: 02-6913-8384
보험범죄신고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