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 보험범죄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그 손해의 정도를 과장하기 위해 또는 정당한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행위
▷ 보험사기 :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적 행위,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한 뒤 보험급부를 받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급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
■ 보험사기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016.09.31시행) 전문보기 제8조(보험사기죄)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증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하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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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죄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대상
금융감독원, 손∙생보협회, 보험회사, 관세청(도난차량 신고에 한정)에 보험 범죄행위 의심 건을 신고한 자. 신고에 기인하여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됨
적발금액
보험 범죄자의 자백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밝혀진 보험회사의 피해금액으로서, 당해 사건관련 1차 수사 종료시점(기소 ∙ 송치시점)의 지급금액과 부지급금액의 합계액
신고 대상 보험 범죄행위 예시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
보험 범죄 신고
보험범죄신고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