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바로가기

1. 영상정보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과 3항(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내에 CCTV를 설치한다.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가. 설치대수 :  총 12대 

나. 설치위치 :  사무실내 출입구, 비상구, 전산기계실 

다. 촬영범위 :  사무실출입구, 비상구 및 전산기계실입구 

4.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담당자 

  • 성명 :  강병숙
  • 부서/직위 :  총무부/팀장
  • 연락처 :  (02)2127-2312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 부서 :  총무부
  • 연락처 :  (02)2127-2312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  24시간 

나. 보관기간 :  약1개월 

다. 보관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인 전산기계실 

라. 폐기방법 :  약 1개월 보관 후 자동삭제 

6.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요청은 별첨1”영상정보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한 정보인지를 확인 후 해당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단, 삭제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상 부분삭제가 불가능하여 보관기간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한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열람요청자가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요청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 및 민원포함)을 위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별첨1”영상정보열람신청서”를 수취하고 관련영상을 확인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있도록 조치한다.
  •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다음의 경우 거부할 수있다.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영상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는 잠금장치 및 출입을 통제한다. 

9. 안내표시판 설치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중임을 알아볼 수있도록 설치목적,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부서 및 연락처가 표기된 안내표시판을 설치한다.(별첨2 참조)  

10. 영상정보의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첨 3의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⑤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⑥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등)은 파쇄 또는 소각한다.
    ②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별첨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로 반기별로 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