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치료를 위한 종합 구강검진, 스케일링, 엑스레이 등 평소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계약일로부터 91일부터 보장하여 이후 180일간 50% 감액 보장)
치아 충전, 발치, 근관 치료 치아당 보상(계약일로부터 91일부터 보장하며 이후 180일간 50% 감액보장)
기존 치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던 수복물 수리·교체 및 보철물 재부착을 신담보로 개발하여 치아보험의 보장공백을 해소
(무)THE 이로운 치아보험 1종(갱신형) 1형 기준
기본계약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 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아래의 검진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로 계약 일로부터 270일 이내는 보험가입금액의 50%로 감액 지급합니다. (상해사고 및 갱신계약 제외)
상기보상기준에 없는 불소도포, 실란트(치아봉합), 크라운, 보철, 의치, 임플란트, 치열교정 및 치아미백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도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새로이 치아치료를 한 경우 및 기존 수복물을 방치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치아우식등의 위험이 있어 수리·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하여 치아우식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새로이 치아치료를 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구분 |
보험가입금액 |
||||
질병사고(계약일로부터 270일초과) |
상해사고 (전기간) |
갱신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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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종합 구강검진 |
3,500원(연간 1회) |
|||
구강 위생 및 치주 |
치아치료(치아미백제외)를 위한 치석제거 (스케일링) |
10,000원(연간 1회) |
|||
치아충전치료 |
직접치아 충전치료 |
아말감 충전 |
7,500원(치아당 보상) |
||
컴퍼짓 레진 |
30,000원(치아당 보상) |
||||
기타직접치아 충전치료 |
7,500원(치아당 보상) |
||||
간접치아 충전치료 |
‘골드온레이/골드온레이’ 및 기타간접치아충전치료 |
30,000원(치아당 보상) |
|||
발치 |
단순발치(맹출 치아 및 노출된 치근) |
7,000원(치아당 보상) |
|||
정교한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및 치근) |
9,000원(치아당 보상) |
||||
매복된 치아의 발치 |
21,000원(치아당 보상) |
||||
엑스레이 |
구내방사선 및 교익 방사선 사진 |
4,500원(촬영당 보상) |
|||
파노라마 사진 |
6,500원(촬영당 보상) |
||||
근관치료 |
1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
10,500원(치아당 보상) |
|||
2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
16,000원(치아당 보상) |
||||
3개 근관치료(엑스레이 포함) |
22,500원(치아당 보상) |
||||
치주절단술 |
7,000원(치아당 보상) |
||||
치아충전물 교체치료 |
직접치아충전 교체치료 |
아말감교체 |
7,500원(치아당 보상) |
||
컴퍼짓 레진교체 |
30,000원(치아당 보상) |
||||
기타직접치아충전교체 |
7,500원(치아당 보상) |
||||
간접치아충전 교체치료 |
‘골드온레이/골드온레이’ 및 기타간접치아충전교체 |
30,000원(치아당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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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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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3회차 갱신 시 만기환급금 없음) |
선택특약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치아당)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 지급사유
보장개시일 이후 보철치료를 받은 치아에서 떨어진 기존의 보철물에 대하여 “보철물재부착” 치료를 받은 경우로 계약일로부터 270일 이내의 경우 50%감액합니다. 이미 보철물 재부착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이 보철물재부착 치료를 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구분 |
최초계약 (계약일로부터 270일초과) |
갱신계약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치아당) |
‘치아보철물 재부착치료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
선택특약 – 신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 지급사유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컴퍼짓레진 직접충전 및 교체 치료를 받은 경우로 계약일로부터 270일 이내의 경우 50% 감액합니다.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새로이 치아를 한 경우 및 기존 수복물을 방치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치아우식 등의 위험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여 치아우식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새로이 치아치료를 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구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질병사고(계약일로부터 270일초과) |
상해사고 (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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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보장 |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
선택특약 – 신간접치아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금 지급사유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간접치아충전 및 교체치료를 받은 경우로 계약일로부터 270일 이내의 경우 50% 감액합니다.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새로이 치아를 하거나 기존 수복물을 방치하거나 교체하지 않을 경우 치아우식 등의 위험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여 치아우식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새로이 치아치료를 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간접치아 충전 및 교체치료란 ‘골드인레이/골드온레이’ 및 구강외에서 금이외의 재료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간접 충전하는 치료입니다.
구분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질병사고(계약일로부터 270일초과) |
상해사고 (전기간) |
||
간접치아충전치료보장 |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 보험가입금액의 100% (치아당) |
*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급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 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경절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세부보상기준에서 규정한 보상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치료비
5. 특정한 사유없이 피보험자의 단순 변심(미용목적 등)에 의해 수복물 또는 보철물을 교체한 경우
6.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치과 치료 및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도 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료 예시표
상품명 | (무)THE 이로운 치아보험 |
가입나이 | 1세~75세 *일부 특약 가입나이 상이 |
보험기간 | 10년만기(단, 71~75세의 보험기간 상이) |
보험유형 | 만기환급형 |
납입기간 | 10년(단, 71~75세의 납입기간 상이) |
납입주기 | 매월납입 / 연1회납입 |
가입한도 | 기본계약: 100만원 / 선택특약: 특약별 상이 |
보험료 예시표
기준: 상해1급, 10년 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단위 : 원)
구분 |
가입금액 |
20세 |
30세 |
40세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기본계약 | 치아관련 보장 및 만기환급금 10만원 |
1,000,000 |
8,612 |
10,427 |
7,709 |
8,866 |
6,323 |
7,506 |
선택특약 | 치아보철물재부착치료보장(치아당) 특별약관 |
10,000 |
15 |
19 |
42 |
41 |
72 |
54 |
신컴퍼짓레진 직접치아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
100,000 |
13,020 |
16,860 |
11,010 |
14,330 |
9,020 |
11,850 |
|
신간접치아충전치료보장 특별약관 |
100,000 |
5,270 |
6,790 |
4,330 |
5,040 |
2,270 |
3,210 |
|
합계보험료 | 26,920 |
34,100 |
23,090 |
28,280 |
17,690 |
22,620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40세 남자, 상해1급, 10년동안 매월 납입 (단위 : 원)
보험기간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률(%) |
1년 |
212,280 |
- |
0.0% |
3년 |
636,840 |
- |
0.0% |
5년 |
1,061,400 |
17,167 |
1.6% |
7년 |
1,485,960 |
76,770 |
5.2% |
10년 |
2,122,800 |
100,000 |
4.7%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 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용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지방단체,한국은행,금융회사,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칭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
단, 다음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①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②청약일로부터 30일초과(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TM)으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초과), ③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④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용두로 54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 인터넷 : www.knia.or.kr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5층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4-0108 (2024.04.24~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