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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운전 중, 탑승 중, 비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 완벽 보장(특약 가입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물론, 운전 중 교통상해사망 및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시 가족생활 자금을 지원(특약 가입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보장(갱신형)

보험 기간 중 교통상해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30만원(갱신형)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 기간 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보험 기간 중 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보험기간이 만료 시

단, 90세만기로 갱신하는 마지막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와 고도후유장해상태 또는 사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만기환급금 30만원

선택특약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보복운전 피해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가족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5년간 사고발생 해당일에 매월 확정지급

보험가입금액 x 60회(최초 1회한)

교통상해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보장 (4일이상 180일한도)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상해응급실내원비용(응급)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내원한 환자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질병응급실내원비용(응급)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내원한 환자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골절진단비II 및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 지급률별)분류표에서 상해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 지급률별)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 개흉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동일사고당 1회한)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 골절분류표에서 상해로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동일사고당 1회한)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동일사고당 1회한)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로 인한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동일사고당 1회한)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동일사고당 1회한)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환)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동일사고당 1회한)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포함)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행하여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지/하지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상해80%이상 후유장해 가족생활자금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x60회   

(최초 1회한)

질병80%이상 후유장해보장 및 질병응급실내원비용(응급)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내원한 환자도 보상)

보험가입금액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법률비용을 부담한 경우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내에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6대가전: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

1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2만원)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중복가입불가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한도 실손보장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

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대물 배상책임 50만원, 사고 20만원(누수제외), 대인배상책임 없음)

* 상기 외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구분

내용

보험기간

10년

납입기간

10년

보험유형 만기환급형

납입주기

매월납입 / 연1회납입

가입연령

18세~70세

 

보험료 예시표

기준: 1형(자가용운전자형), 10년만기 1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 30만원 (단위: 원)

보장내용

가입금액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교통상해사망보장)

10,000,000

156

85

170

85

184

88

기본계약(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및 만기환급금 30만원)

50,000,000

3,707

3,648

3,763

3,630

3,886

3,861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인적/물적)보장

500,000

1

1

1

1

1

1

(자가용운전자용)보복운전 피해보장

500,000

9

9

9

9

9

9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가족생활자금

1,000,000

98

28

106

30

130

48

교통상해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80일한도)

10,000

515

566

478

572

559

773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보장(1일이상 180일한도)

50,000

509

538

509

538

509

538

상해입원일당보장(4일이상 180일한도)

10,000

662

589

683

762

739

910

상해응급실내원비용(응급)

50,000

475

305

495

305

530

350

질병응급실내원비용(응급)

10,000

160

218

173

184

235

216

골절진단비II 및 중대한특정상해수술 특약-골절진단비II(치아파절제외)

2,000,000

1,789

1,651

2,006

2,073

2,156

2,642

골절진단비II 및 중대한특정상해수술 특약-중대한특정상해수술(최초1회한)

30,000,000

1,557

993

1,575

1,215

1,779

1,206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1,000,000

637

571

665

643

787

949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특별약관

100,000

261

123

276

168

296

204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1,000,000

16

16

16

16

16

16

화상진단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200,000

82

73

91

97

82

101

화상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보장

1,000,000

19

17

19

19

21

22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보장

100,000

78

74

78

88

78

117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5,000,000

38

38

38

38

38

38

상해사망보장

10,000,000

242

111

303

140

374

166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50,000,000

160

60

180

70

275

110

상해80%이상후유장해 가족생활자금특별약관

5,000,000

910

330

1,030

410

1,580

640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장 및 질병응급실내원비용(응급)-질병80%이상후유장해

10,000,000

33

25

104

71

237

149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장 및 질병응급실(응급)

50,000

800

1,090

865

920

1,175

1,080

자전거탑승중 상해사망보장

10,000,000

15

15

15

15

15

15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장

10,000,000

2

2

2

2

2

2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20,000,000

4,992

4,992

4,992

4,992

4,992

4,992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2만원)

1,000,000

2,459

2,459

2,459

2,459

2,459

2,459

보이스피싱손해보장

1,000,000

54

54

54

54

54

54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3년만기 갱신형)

100,000,000

1,011

1,011

1,011

1,011

1,011

1,011

보험료

 

21,400

19,700

22,200

20,600

24,200

22,800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1형(자가용), 남자 40세, 상해1급,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만기환급금 30만원 (단위 : 원)

보험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266,400

3,375

1.3%

3년

799,200

68,013

8.5%

5년

1,332,000

135,010

10.1%

7년

1,864,800

211,833

11.4%

10년

2,664,000

300,000

11.3%

기준 : 1형(자가용), 여자 40세, 상해1급,  10년만기 10년간 매월납입, 만기환급금 30만원 (단위 : 원)

보험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247,200

4,465

1.8%

3년

741,600

68,696

9.3%

5년

1,236,000

135,383

11.0%

7년

1,730,400

214,976

12.4%

10년

2,472,000

300,000

12.1%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         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사고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건물)특별약관,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일반가재)특별약관, 도난(주택/일반가재)보장 특별약관,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풍수재보장 특별약관(비특수건물, 풍수재보장 특별약관(특수건물),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 비용보장 (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지진손해보장(건물) 특별약관, 지진손해보장(일반가재) 특별약관, 화재손해보장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됩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용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지방단체,한국은행,금융회사,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칭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단, 다음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①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②청약일로부터 30일초과(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TM)으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초과), ③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④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용두로 54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 인터넷 : www.knia.or.kr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5층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4-0108 (2024.04.24~2025.04.23)

보험가입 문의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1566-5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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