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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주택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파열, 붕괴/침강/사태(기본), 지진 및 풍수해(특약)로 인한 손해를 실손 보장

  • 화재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 보장(특약 가입시)

  •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실손 보장 (특약 가입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순수보장형)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키지보장

화재손해보장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소방, 피난손해 가 발생한 경우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잔존물제거, 보존 등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

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 패키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장

붕괴·침강·사태손해보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요노동쟁의손해보장

소요·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및 이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

도난(주택)보장특별약관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도난당한 보험목적을 찾았으나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동차사고벌금보장(스쿨존 3천만원) 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 받은 벌금액이 발생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뤄진 경우도 포함)

2,000만원한도(1사고당),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 받는 경우 3,000만원한도(1사고당)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Ⅲ 특별약관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경우)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가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고의, 뺑소니, 경기연습 또는 시험주행, 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

1,000만원 한도

(42일이상70일미만진단시)

5,000만원한도

(70일이상140일미만진단시)

1억원한도

(사망, 140일이상 진단시,

중상해로 공소제기되거나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배상책임보장특별약관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망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보장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부상

부상 등급별 지급 보험표에서 정하는 범위

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별 지급 보험표에서 정한 금액 범위

재산

보험가입금액 한도

풍수재보장특별약관(특수건물)

보험기간 중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진 물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법률비용을 부담한 경우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한도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상 조정 또는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법률비용을 부담한 경우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한도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를 포함하지 않음)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지진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 기간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지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100만원)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1일이상)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째부터 1일당 30만원 한도

(최대 90일)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자기부담금 2만원)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내에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6대가전: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

100만원한도(자기부담금2만원)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중복가입불가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자연재해, 충돌, 폭발, 제3자의 과실 및 돌발적인 사고로 파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손해액에서 1사고당 2만원을 뺀 잔액에 준용하여 계산)

층간소음피해위로금(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따라 등록된 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최초1회한)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 경우

1억원한도

(자기부담금: 대물 배상책임 50만원, 사고 20만원(누수제외), 대인배상책임 없음)

* 상기 외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상품명

(무)Chubb 홈가드보험2301 1종(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0년만기

가입나이

18세~90세(일부 특약의 경우 가입나이 상이)

보험유형

순수보장형(만기환급금 없음)

납입기간

10년

 

보험료 예시표
집소유자 플랜 / 기준: 서울, 아파트 1급, 지진지역구분 Zone1(수도권), 면적100m2, 10년만기, 순수보장형

보장내용

가입금액

35세

40세

45세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건물)

100,000,000

3,280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일반가재)

20,000,000

656

도난보장(주택/일반가재) 특별약관

20,000,000

620

자동차사고벌금보장(스쿨존3천만원) 특별약관

20,000,000

192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III 특별약관

100,000,000

1,873

화재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1,000,000,000

40

풍수재보장(특수건물) 특별약관

50,000,000

120

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20,000,000

4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

1,000,000

54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20,000,000

4,992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20,000,000

431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5,000,000

632

지진손해보장 특별약관(가재)

50,000,000

420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

300,000

121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특별약관

1,000,000

2,459

유리손해보장 특별약관

1,000,000

94

층간소음피해보장 특별약관

500,000

16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갱신형)

100,000,000

1,011

합계

17,020

• 위 가입플랜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으나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금급예시  
기준 : 서울, 아파트 1급, 지진지역구분 Zone1(수도권), 면적100m2, 10년만기,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집소유자플랜

납입보험료(원)

해약환급금(원)

해약환급률(%)

1년

204,240

0

0.0%

3년

612,720

0

0.0%

5년

960,540

0

0.0%

7년

1,344,756

0

0.0%

10년

1,921,080

0

0.0%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         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본계약)화재∙붕괴∙소요노동쟁의패키지보장, 도난(주택)보장, 화재배상책임보장, 풍수재(비특수건물/특수건물), 지진손해보장, 가족화재벌금보장, 20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보장,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보이스피싱손해보장,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주택화재 임시거주비보장, 임대인 화재임대료 손실보장, 유리손해보장 담보의 경우 약관에 따라 실손 비례보상합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 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의자차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용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국가,지방단체,한국은행,금융회사,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서 칭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단, 다음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①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②청약일로부터 30일초과(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TM)으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초과), ③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④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병력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명 용두로 54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전화 : (02)3702-8500 / 인터넷 : www.knia.or.kr /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15층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15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24-0108 (2024.04.24~2025.04.23)

보험가입 문의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1566-58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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