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행이라고 잊지 마세요!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되는 상해사고, 질병 등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구분 |
보상 내용 | 보상 금액 | |
주계약담보 |
상해사망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 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3~100% 지급 |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 |
특약담보 |
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사고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
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 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
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 가 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
상해질병의료실비(특약_비급여 MRI/MRA)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보상 |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
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
피보험자 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질병 당 실제 부담한 의료비용 지급 (단, 국내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 |
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
피보험자 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상 | ||
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
피보험자 가 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 보상 |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 |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방치 또는 분실은 보상불가), 휴대품 1개당(1조 또는 1쌍) 20만원을 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 공제) |
국내 치료 시 자기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미 적용 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 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상품명 | Chubb 국내여행보험 |
가입연령 | 0세 ~ 70세 (보험연령기준) |
보험기간 | 2일 ~ 최대1개월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
여행목적 | 일반 관광 및 연수, 교육, 출장 (운동 경기 참여 및 기타 관련 목적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보험가입예시표
가입연령 | 20~70세 | |
PLAN | Adult | |
주계약담보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상해 후유장해 | - | |
특약담보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2,000만원 | |
휴대품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20만원 |
보험료예시(2박3일 국내 여행시 /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기준)
구분 | 40세 기준 |
남자 | 2,000 |
여자 | 2,000 |
가입 담보별 세부 보험료 참조(2박3일 국내 여행시 / 선택형Ⅱ(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기준)
가입연령 | 20~70세 | 세부보험료(남, 여) | |
PLAN | Adult | ||
주계약 담보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235원 |
상해 후유장해 | - | ||
특약 담보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만원 | 42원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2,000만원 | 15원 | |
휴대품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20만원 | 19원 | |
보 험 료( 40세, 남 여 기준) | 2,000원(증권당 최저 보험료 적용) |
1. 보험가입 전 유의사항
2.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 적용 하여 해지 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무효
8. 계약의 취소
계약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9.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안내
보험계약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안내
12. 전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 (면책기간 재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15.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16.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필] Digital-2017-014 (2017.03.22)